[전주MBC 자료사진]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청탁성 대가를 받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 모 대표에게 오늘(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 씨가 받은 1억 원이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