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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고통".. 길어지는 용담댐 하류 피해 배상
2024-10-22 30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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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보상 소송이 오늘(22) 법원의 화해 권고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판결로 방향이 급변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주민 한 명이 화해 권고에 제동을 걸면서 2년을 끌어온 소송은 다시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집중 호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난 무주와 진안.


주민들은 용담댐이 초당 3천 톤 가까운 물을 15시간가량 방류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인근 주민 610여 명에게 103억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하천이나 홍수 관리 구역에서 경작을 한 150명은 제외했습니다.


[천을수 / 무주군 피해주민]

"지금 소송하는 분들은 하천·홍수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도 선 하나 그어가지고.. 하천 홍수 때문에 피해를 봤고 지금까지 고통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 2년 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환경분쟁조정위 감정결과서를 토대로 화해 권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배상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감정액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주민 한 명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예정했던 화해 권고 결정을 취소하고 12월 공판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진실 / 진·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양 당사자들이 여러 명인 것이 굉장히 이 소송에서 어려운 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원고들이 정당하게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앞으로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밝히면서, 합의점에 가까워졌던 수자원공사와 주민 간 배상 문제는 이제 판결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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