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출신 학교에 스펙까지".. 10명 중 7명이 느끼는 '학벌 차별'
2024-10-15 55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출신 학교와 학점 등을 따지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그런 사항들을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수년 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취업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학기 중간고사와 하반기 취업 시기가 겹치면서 대학교 열람실은 두꺼운 책에 고개를 파묻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승완 / 취업 준비생]

"아무래도 다른 취준생들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점수에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지만 불안함을 떨치기는 힘듭니다. 


소위 '학벌'로 불리는 출신 학교와 어학 시험 성적 등 스펙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밀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최지현 / 취업 준비생]

"블라인드(채용)도 많긴 하지만 지역도 그렇고, 학교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 단체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우리 사회의 학벌 차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심각'이 32.85%, '어느 정도 심각'이 42%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사회 전반에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채용 과정에서 학벌이 합격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영향 있음'이 42.8%, '어느 정도 영향 있음'이 42.4% 등으로 대부분이 학벌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습니다.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와 학점, 외국어 공인점수, 자격증 등 일명 '스펙'을 요구하는 것 또한 과도하다는 인식 또한 절반을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위반 및 처벌 기준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득구 / 민주당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담는 등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신 학교와 학점, 공인 어학시험 점수 등 전통적인 평가 지표 대신 블라인드 채용 등 새로운 체계가 등장했지만 실제 취업 시장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