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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불륜의 당사자로 지목된
남녀 시의원들이 말다툼을 벌이며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비등했던 비판여론에
시의회가 해당 의원들을 제명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당시 이 제명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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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 유진우 김제시의원 (지난해 7월,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먼저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칼을 휘둘러?
(우리 애기 아빠한테 먼저 해가지고 열두 바늘꿰멨잖아요? 먼저 칼 휘둘렀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만하세요.)"
당시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던
두 남녀 시의원의 이른바 '불륜 파동'.
의회에서 벌인 난데없는 추태에
기초의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시의회는 두 의원을 압도적인
제명 의결로 퇴출시켰습니다.
◀SYN▶ 김제시의회 의장(지난해 7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최근 김제시의회에 지난해 퇴출됐던
고미정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의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임시 처분으로 지난달 이미
의원직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법원은 아예 제명이 무효라며
고 의원의 손을 직접 들어줬습니다.
◀SYN▶ 고미정 김제시의원
"(복귀하셨는데 소감 한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제명이 합당했다는 지난 4월 1심 판결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건데
PIP-CG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해당
시의원을 징계하는 것까진 나무랄 수 없는데
가장 무거운 제명 징계는 너무했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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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제명하려면 범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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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징계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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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당시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고 봤다는데, 이 과정에서
고 의원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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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성 의원이 불륜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거라며,
고 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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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회 여론까지 고려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소명 기회를 박탈 당한
기초의원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달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셈입니다.
/끝
지난해 제명된 뒤 약 10개월 동안
공백기를 보냈던 고미정 의원..
일단 이번 승소판결로 그간 받지 못한
의원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 장경재 / 김제시의회 의회사무국(제명 찬성 측)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런 사유에서 충분히
(대법원) 상고할 가치가 있다는 차원에서
상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미정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제명된
불륜파동의 장본인, 유진우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불복소송을 제기해 조만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의 최소한의
자정 노력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에
가로막힐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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