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기초단체장 불법 적발하고도..고발 못한 '선관위'
2021-11-07 68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경중을 따진다지만, 자체 판단에 따라

누구는 고발하고, 고발하지 않다 보니

가끔 논란이 생기는데요.


한 기초단체장의 명백한 불법선거 의혹에

경고만 주고 끝낸 선관위의 조치를 놓고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VCR▶

넉 달 전,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를

응원하는 문자에, 한 참여자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화답합니다.


글쓴이는 정 전 총리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이환주 남원시장.


[CG]

100여 명이 있는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도 정 전 총리를 응원해달라고

독려하는 문자를 올린 것도 모자라,

/


[CG]

개별적으로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선

아예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선거인단 등록을

안내하고,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환주 시장이 이런 문자들을 발송한 시점은

지난 7월 민주당의 예비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고 경고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선관위가 내린

경고 조치가 봐주기 였다는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PIP-CG

현역 단체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무거운 사안인데도, 고발권한이 있는 선관위가 왜 고발을 주저했냐는 겁니다.

/


여기에 최근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시장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대조를 보이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INT▶ 이주헌/ 시민참여제도연구회(남원지역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남원시장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 저희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PIP-CG

선관위는 위법성이 있지만 유사 사례들을

놓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고발할

수준까진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환주 시장에 대해선 서면경고가 최선이었고

이게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였다는 겁니다./


ST-UP] 앞으로 검찰수사와 더 나아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적 고발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