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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경중을 따진다지만, 자체 판단에 따라
누구는 고발하고, 고발하지 않다 보니
가끔 논란이 생기는데요.
한 기초단체장의 명백한 불법선거 의혹에
경고만 주고 끝낸 선관위의 조치를 놓고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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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전,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를
응원하는 문자에, 한 참여자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화답합니다.
글쓴이는 정 전 총리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이환주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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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명이 있는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도 정 전 총리를 응원해달라고
독려하는 문자를 올린 것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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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개별적으로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선
아예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선거인단 등록을
안내하고,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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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시장이 이런 문자들을 발송한 시점은
지난 7월 민주당의 예비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고 경고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선관위가 내린
경고 조치가 봐주기 였다는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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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단체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무거운 사안인데도, 고발권한이 있는 선관위가 왜 고발을 주저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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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근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시장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대조를 보이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INT▶ 이주헌/ 시민참여제도연구회(남원지역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남원시장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 저희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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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위법성이 있지만 유사 사례들을
놓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고발할
수준까진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환주 시장에 대해선 서면경고가 최선이었고
이게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였다는 겁니다./
ST-UP] 앞으로 검찰수사와 더 나아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적 고발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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