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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홍보하려고.." 또 불법 현수막
2021-09-26 760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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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리를 온통 메우는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들,

이번 추석연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이나 단체장직에 도전하려는 입지자들의

홍보물이 특히 많았는데요.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법행위에 무딘 걸까요?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추석 연휴를 전후한 전주 시내.


명절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정치인의 홍보 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교육감과 전주시장, 지방자치의원직에

도전하려는 입지자들이 걸어놓은 것들입니다.


◀INT▶

오한석 (전주시민)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게...

바람도 안 들어오고, 갑갑하고..."

(이런 거 붙여 놓으면 관심이 가세요?)

아니, 안 가요.


하지만 이런 광고물들, 엄연한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정치 현수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선거 기간이나, 관계 당국에 신고된 집회.시위 현장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주시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유,

전주시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마치 게시물을 걸어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불법행위가 적발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까지는 내리지 않는 게 현실,


[CG]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해 동안

전주시가 불법 게시물을 이유로

정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SYN▶

전주시민

"정치하려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좀 조심하겠죠."


미디어 노출이 많은 대통령이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달리, 그 밖의 선출직 출마자들

사이에선 불법 현수막 말고는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SYN▶

지방선거 입지자

"다른 후보들은 많이 걸었는데 안 걸면,

"저 사람은 홍보도 안 하고, 뭐하려고 나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입지자들 역시 준법의식을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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