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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제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
2026-09-29 181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하루 4시간까지만 지급하던 제한이 폐지돼,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되 하루 단위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 대응 때 적용하던 월 100시간 상한 기준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실제 근무 여부를 전자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한 차례라도 50만 원 이상 부정 수령하면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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