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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명·경선 중지 가처분 김관영 측 심문 종결
2026-04-07 28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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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과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심문이 종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7일)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과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심문을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1시간 가까이 PT를 활용해 소명에 나섰고, 민주당 소속 타 의원들과 달리 본인만 유독 비상징계로 12시간 만에 제명됐다며 제명 절차의 정당성을 따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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