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편법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17일) SNS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면서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