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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체납 상관없어.. 봐준 게 아니라 끌려 다녔나?
2026-03-02 35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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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이 소유한 땅을 빌려 쓰면서 억대 임대료를 체납하고, 무단 점유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가 오히려 그 땅을 해당 업체한테 팔겠다고 나서 논란입니다.


과거 단돈 몇 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지까지 검토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인데, 전주시에 6조 원대 개발 계획을 제시한 ㈜자광 이야기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옛 대한방직터 개발사업자인 ㈜자광에겐 대규모 개발에 앞서 꼭 확보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부지 양 옆으로 나무 줄기처럼 길게 뻗은 배수로 용지입니다.


자광은 전북도로부터 이 땅을 임대했지만,


지난해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계약 갱신도 하지 않아 불법 점유 변상금까지 체납액이 3억 원대에 달합니다.


[조수영 기자]

"그런데 해당 용지와 관련해 전북도가 자광 측에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료 체납과 무단 점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 매각 대금은 약 200억 원.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매각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기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수억 원대의 체납액인데 유독 자광에게는 행정의 잣대가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과거 전북도의 '소규모 도유재산 매각 계획' 문건입니다.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한방직터와 달리, 고작 45제곱미터에 불과한 자투리땅 매각 사례,


내부 검토 서류에는 매수인 측이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4만 4,820원을 완납했는지 여부까지 전북도가 확인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또 다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상금 8만 3,770원을 모두 납부한 뒤에야 매각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법 점유와 체납이 해소돼야 공공재산 매각을 검토한다는 게 기존 원칙이었지만, 자광에 대해선 수억 원대 체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그러니까 저희가 문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행정안전부랑.. 이게.. 변상금이랑 대부료(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데 (매각) 절차를 진행되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그걸 제재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원칙과 형평성이 자광의 경우에 달라진 건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수진 / 전북도의원]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행정절차에서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납 발생 1년이 돼서야 압류 준비를 시작한 전주시까지,


전북의 대표 행정 기관들이 대형 개발 사업자에게만 유독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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