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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방지 효과적인데.. 자리 못 잡은 '퇴직연금'
2026-02-22 99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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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불 방지를 위해 외부 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여전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40%가 퇴직금인 상황에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업주들의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5명의 직원이 일하는 군산의 한 자동차 정비소,


3년 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별도 계좌에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목돈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컸지만,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적립금이 추가 지원되는 데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체불 우려가 크게 줄어 반응이 좋습니다.


[신태철 / 정비소 총괄 담당자]

"(회사의) 자금 부담, 뭐 그런 것들도 좀 덜하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안심하고, '아, 내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떼일 일 없이 안심하고 바로 받을 수 있겠구나'.."


근로복지공단은 제조업이나 복지시설 등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해 지난해 8.7%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군산 지역만 두고 보면 가입 대상 업체 9,052곳 중 고작 190곳만 가입돼 있고,


은행 등에서 운용하는 민간 연금 가입 사업장까지 포함해 봐도 2024년 기준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에 불과합니다.


도입 5년 차에 들어서면서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줄었지만, 여전히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순옥 / 노인복지시설 고용주]

"'푸른 씨앗'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알면) 안정성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거다, 공기업에서 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갈 텐데.."


지난 2012년부터 이미 신설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2조 원을 넘어선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41%를 차지하다 보니, 정부와 국회도 연금기금 대상 사업장 확대와 과태료 도입 등 관련 대책 논의가 활발합니다.


체불임금이 91억 원으로 2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난 군산시도 적립금 추가 지원에 나섰는데, 결국 인지도 제고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민 차장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국]

"대부분 이런 영세 사업장들은 (전문 인력이 없어) 이런 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놓치고 계시죠.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퇴직연금이 노동자들의 체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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