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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22억 편취'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12 14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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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하고 업체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전 총장의 혐의 중 사기만 인정하고 뇌물 약속 혐의는 아예 무죄로 봤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구비 22억 상당을 편취하고 업체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선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장호 /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끝나고 말할게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뇌물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의 혐의는 크게 사기와 뇌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심을 받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허위 증빙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준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는 기소 내용은 인정했습니다.


이 외 연구원들에게 나오는 연구수당 2천8백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들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판결문을 읽어 나간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을 향해 국가의 연구 개발비를 편취해 국가 경제와 재정에 악영향을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4년에 벌금 12억 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이 준데다 뇌물 혐의를 벗은 이장호 전 총장은 재판부에 감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장호 /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일단 뇌물 관련해서 억울함을 명확하게 밝혀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총장 당선 전의 연구비 사기가 드러나 총장 임기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이장호 전 총장.


하지만 자신 때문에 명예를 실추당한 학교와 구성원을 향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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