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남원시 위탁 수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을 신고한 강사들이 재채용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남원시체육회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고발장에서 체육회가 각종 수당을 주지 않고, 임금을 편법으로 산정해 총 6천 2백여만 원을 체불했으며, 노동청의 임금 지급 명령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인정하자 체육회가 신고자들만 솎아내 탈락시킨 것은 명백한 보복이라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