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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기 납골당이 팔릴 수 있나요?".. 유족, 청와대 찾아 법 개정 촉구
2026-01-28 473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자임 유가족협의회 집회 현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유골 1,800기가 모셔진 추모공원의 소유권 분쟁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유족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임 유가족협의회는 오늘(28일) 청와대 앞을 찾아 전북도와 전주시가 부실하고 자격 없는 업체에 인허가를 내주고도 사태를 방관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시설 소유권 분쟁에도 고인과 유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사설 봉안당의 부도 상황에도 지자체가 인력을 투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매에서 자임추모공원 시설 일부를 낙찰받은 업체는 유골을 관리할 자격이 없는 상태인데, 지난해 5월부터 유족의 출입 시간대를 제한하며 기존 업체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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