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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행복콜택시' 운영 방식 개선..이용 횟수 차등·부정 사용 차단
2026-01-30 46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전주MBC 자료]

무주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중인 '행복콜택시'의 운영 방식을 2월부터 전면 개선합니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이용 횟수를 일괄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정 사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차량 미보유자는 월 6회, 차량 보유자는 월 2회로 이용 횟수가 차등 적용되며, 차량을 보유했더라도 운행이 어려운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면 미보유자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양도나 대여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부정 사용 금지 서약서'를 의무화하고, 적발 시에는 6개월 또는 12개월, 최대 영구 이용 정지까지 제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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