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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정부의 주거 지원이 중단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전주시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기초주거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중단된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89만 원 이하인 월세 가구의 경우 '주택 바우처' 사업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임대료도 최대 3만 9,0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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