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자택에서 발견된 대마초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대마초와 대마씨앗을 밀수하려 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배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대마초,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138g의 마약류를 지퍼백에 밀봉한 뒤 커피가 들어 있는 음료수통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세관은 세관 신고 없이 입국장을 통과하려던 A 씨를 상대로 정밀 검색을 실시했고, 마약류가 적발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세관은 또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방안에 설치된 알류미늄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마초 재배를 목적으로 씨앗을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