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무인 매장에서 실수로 과자 한 개를 결제하지 않은 10대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취소했습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김 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해당 처분이 김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 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밤 재수생이었던 김 씨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무인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자 1개를 빠뜨려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3050원만 결제했습니다.
김 씨는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하나를 냉동고 위에 꺼내놓고 방치해 녹아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결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매장 주인에게 합의금 10만 원을 지급했고, 매장 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게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게 되어 공무원 징계나 회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김 씨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고른 점과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상품을 결제한 점 등을 언급하며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하고자 했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한 점을 들어 결제 내역 문자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