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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정의당 한승우 의원 추가 징계 추진.."모욕 금지 등 위반"
2026-01-02 186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사진출처 :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시의원들을 비판한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가 추진됩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달 18일 한승우 의원의 5분 발언이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95조 등을 위반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신상발언에 나선 이병하 시의원은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고심 끝에 한 발언들을 특정 의원의 이익을 위한 사리사욕의 산물로 매도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동료 의원을 깎아내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곳이 아니"라며, "한 의원의 주장이 단 하나라도 근거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근거가 없다면 허위사실로 동료를 모함한 것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달 18일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가족이 인근에 땅을 소유한 것과 무관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전주시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난무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앞서 한승우 시의원의 상임위 배정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공개 사과를 거부하고,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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