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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근절법' 與 주도 국회 통과.. 찬성 170명·반대 3명
2025-12-24 46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NATV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총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것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어제(23일) 오후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여, 24시간 후 무제한 토론은 강제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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