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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2025-12-24 113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2개월 연장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인데,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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