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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
2025-12-18 5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됩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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