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만취 상태인 손님들에게 술값을 부풀려 받은 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의 지문을 이용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하는 수법 등으로 3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에게 독주를 권하도록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실제 술값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