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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지문으로 이체.. 술값 부풀려 받은 점주 '징역형'
2025-12-17 42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만취 상태인 손님들에게 술값을 부풀려 받은 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의 지문을 이용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하는 수법 등으로 3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에게 독주를 권하도록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실제 술값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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