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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폭행 치사 뒤 진술 번복한 계부 2심 공소장 변경.. "상습 학대 혐의 추가"
2025-11-26 5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진범이 의붓아들의 친형이라고 진술을 바꾼 계부의 항소심 재판의 공소장에 상습 학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습 폭행 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상습 학대 혐의로 추가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3차 공판을 열고 계부인 피고인이 진범으로 지목한 숨진 의붓아들의 친형과 형제의 어머니 등을 증인신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 중 학대 횟수를 2회에서 44회로 늘리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올 1월 익산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중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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