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대선 후보 벽보에 '욕설' '훼손'.. 잇따라 벌금형
2025-11-25 4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에 부착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중 한 후보자 사진에 펜으로 욕설을 적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선 선거벽보를 훼손한 또 다른 피고인에게도 같은 형량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지난 23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B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중 당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B 씨는 후보자 벽보를 보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인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