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문제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습니다.
이후 이하상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