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김건희 특검,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
2025-11-18 4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어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일(19일) 예정된 서증 조사와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어제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됩니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재판 개정 전까지만 촬영이 허가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