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남편 구치소가자 두 아들 버린 친모.. 징역형
2025-11-16 4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세 살도 안 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두고 달아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를 숨겨준 혐의(범인은닉)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급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두 아들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후 지인 B 씨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를 옮겨 다니며 지내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 양육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자녀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신처를 제공하고 식사를 챙겨주는 한편, 경찰에는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