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3개월만 돈을 맡겨도 연 2.9%의 파격적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는 예금 특판에 고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금리가 잘 못 표시됐다며 예금 가입자들에게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읍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그마한 마을 금고도 아닌 전북 대표 은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은행이 이달 초부터 1,000억 원 한도로 판매를 시작한 내 맘 쏙 정기 예금,
휴대폰 앱을 열면 예상 금리를 알아볼 수 있는 창이 열리고, 3개월에 2.9%라는 파격적인 금리가 표시됩니다.
기본금리에 더해 연 0.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것,
3개월 단기 상품이지만 2.8%인 6개월, 12개월짜리 상품보다 이자가 높아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느냐는 고객의 질문에 은행은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전북은행 콜센터]
"실제 가입하셨을 때 금리와 보여지는 금리가 다른 부분인데 예상 금리를 산출하는 구간이 세부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예금 가입자에게만 0.35% 이벤트 우대 이율을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모든 개월 가입자에게 우대이율이 합산되어 표시됐다는 해명입니다.
이렇다보니 일주일 만에 예상 금리 연 2.9%가 연 2.45%로 0.45%P나 낮아져 미끼 상품에 낚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거셉니다.
[전북은행 관계자]
"고객들께는 개별 안내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상품 안내 및 시스템 관리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경남의 한 축협이 연리 10%의 비대면 적금을 판매했다가 고객이 몰리자 직원 실수라며 계약 철회를 읍소한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초 은행은 설명서 하단에 특정 개월만 우대를 제공한다고 적어놔 예상 금리는 단순 참고용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 행위는 금전적 제재 또는 신분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자율의 범위ㆍ산정 방법,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홍철 /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조사역]
"(은행은) 통상적인 면책 문구같은 것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면책을 주장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인정하는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광고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저희가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2024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5대 은행에 선정됐다는 전북은행,
최고 금리를 내세워 모객에 나섰다가 허겁지겁 아니라며 철회하는 상황이 자산 26조 규모의 은행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 볼 일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