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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배임·뇌물 공여 의사 혐의' 전직 소방서장 재판행
2025-11-11 20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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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징계위원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직 소방서장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 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전직 소방서장 김 모 씨를 어제(1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과거 소방서장 시절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연료비 등 2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징계위원장이었던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에게 일방적으로 영광굴비를 보내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전 부지사의 경우 해당 굴비가 김 씨가 보낸 것을 인식했다거나 뇌물로서 제공된 것임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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