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징계위원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직 소방서장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 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전직 소방서장 김 모 씨를 어제(1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과거 소방서장 시절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연료비 등 2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징계위원장이었던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에게 일방적으로 영광굴비를 보내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전 부지사의 경우 해당 굴비가 김 씨가 보낸 것을 인식했다거나 뇌물로서 제공된 것임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