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손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