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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안 처리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중지법을 '국회안정법' 내지 '헌법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면서 이번 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은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 특례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