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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권리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권고
2025-10-20 37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지난 8월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한 내용은 유치장 신축·개축 시 과밀 수용 방지 및 적정 규모 확보와 유치실 내 조도·채광·환기·습도 관리, 보호유치실 폐쇄회로TV 화면의 신체 과다 노출 방지, 면회실 문 닫은 상태 면회 보장 등입니다.


또 생활·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부착하고 규격에 맞는 진정함과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해, 유치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권 보장도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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