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경찰이 스쿨존 속도 규제로 야간 시간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구역들을 대상으로 속도 규제 완화를 확대합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전북 임실군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야간 시간인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구역은 임실 기림초등학교를 비롯해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등 4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향후 12곳에 대해서도 시간제로 속도 제한을 시속 50km로 완화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