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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 발의돼
2025-09-19 4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관련된 주민 지원 지역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이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오늘(19일)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대로 방폐장 관리 지원 범위가 5km로 확정되면, 방사능 재난대책 구역이 반경 30km까지 설정돼 있는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며, 주민 지원 범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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