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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반발.. 부안·고창 '30km 확대·2060년 시한 보완' 요구
2025-09-18 56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부안군과 고창군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오늘(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수렴과 보상 범위를 5km에서 국제 기준인 반경 30km로 확대하고, 영구 처분시설 설치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2060년까지 처분장을 마련한다는 임의 규정은 결국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령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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