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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의원, 벌금 70만 원 확정
2025-09-18 61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이 정 장관에게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70만 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오늘(18일) 벌금형이 확정돼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장관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 조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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