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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10대 여성 살해한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2025-09-09 57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의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 2심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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