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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항소 포기...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5-09-06 86
이하은기자
  0327lh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사업 실패 후 일가족 5명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장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항소 기한은 지난 4일까지였으며, 검찰은 지난 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 건설업체 대표였던 A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임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라며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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