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자료사진]
◀앵커▶
4백억 대 관광개발사업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패소한 남원시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앞선 판결들에 불복하고 재차 실시협약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원시의 결정을 두고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백억 대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 이후 장고를 이어온 남원시가 상고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금융 대주단에게 4백억 대 손해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하경/남원시청 감사담당관]
"우리가 모노레일을 운영한다는 게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지난달 주민설명회 당시 최 시장은, 지난 2023년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실시협약은 법에 반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했다며 계약 해지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남원시는 패소한 1,2심 때 내세웠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실시협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과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반박하겠다는 겁니다.
남원시 안팎의 반응은 달갑지 않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주민설명회 때 상고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선적인 행위라며 상고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원시의회 역시 일찌감치 상고 반대 의견을 공개 표명한 가운데 그간의 소송 과정을 지켜봐왔던 남원시 공무원 노조는 또 다른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상고가 최 시장에 대한 시민 감사 청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현채/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
"주민 감사 청구가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수사와 재판입니다. 시장님께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본인의 책임을 직면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지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연이은 패소와 대법원 상고로 혼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