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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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지난해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이 논란이 됐던 일명 'M초등학교' 사건이 해가 지나도록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교조가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엄정 대응하겠다는 당초 공언과 달리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학급 담임 교사가 수차례 교체됐던 전북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11월 일명 'M초등학교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C PD수첩' 중(2024년 11월 5일 방영분)]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이 1, 2주씩 임시 담임을 맡아왔고, 이제 7번째 선생님을 찾아야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고 한 학기가 지났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수십 차례 민원 제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졌고, 담임 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교사는 SNS로 조롱을 당하는 등 특정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게 교사 측 주장입니다.
전교조는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주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의 최종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난 4월 해당 학부모는 "전교조 간부였던 새 담임 교사에 대해 배제 사유가 있는데 왜 고려되지 않았는지 물었을 뿐"이고 "악성 민원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교조의 고발에 대해서는 "자녀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인데,
"반론권 보장 없이 단 한 줄이라도 일방적 기사가 보도된다면 언중위 제소를 포함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2명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처분은 '심리 치료 15회' 수준.
지난해에도 30에서 5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키지 않아도 현행 법령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고작입니다.
교권 침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당초 공언과 달리 교육청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라고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직이 공석이다 보니 부담이 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형사 고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민사 소송과 민원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