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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쌀값 안정 지원".. 남원시의회 조례 제정
2025-07-15 60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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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5일) 쌀값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에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한 '쌀 가격 안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5년 치 평균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의 40%를 남원시가 지원하도록 해, 쌀값 변동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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