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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마트폰, 법으로 금지?.."스스로 규율토록 해야" 비판도
2025-07-13 150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자료사진]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9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은 "범위와 절차에 따라 만든 약속과 규칙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스스로 자제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지적하며, "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의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며, "학교를 기본권 억압의 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가 학생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인 만큼 국회가 학생의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교원단체가 스마트폰 사용을 지적한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을 법안 필요성의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사용과 폭력은 구성원들이 가진 취약성이 드러나는 방식일 뿐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법령을 통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민주주의와 교육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례를 예시로 들며 "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개정안이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예외로 둔 조항을 우려스럽다"라며, "웹툰 작가 자녀의 교사 대상 불법 녹음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교육 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으니,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교내에서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데 법으로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지난해 고민정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SNS 중독 문제에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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