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MBC 자료사진]
노동당국이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30인 미만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2025년도 2차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을 진행한 결과, 임금과 퇴직금 등 3,1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장 12곳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체불 유형별로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임금정기불원칙 위반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퇴직금 14일 이내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등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