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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오늘(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검찰 간부 인사 재고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의원 등은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돼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원 등은 “김학의 야반 해외 도주가 좌절되고 구속 기소되자 검찰은 화풀이 하듯 출국을 저지하는 사람들을 보복 수사하고 기소했다”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송강, 임세진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은 출국금지를 실행한 사람들에게는 가혹했지만, 정작 출국금지를 결정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대검차장 등 고위 검찰 간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사실을 묻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으나, 수사팀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어제(1일) 송강, 임세진 검사는 영전했다"며 "이런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 인사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번 인사는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2019년 3월 22일)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고, 차규근(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졌고, 이규원(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기소가 됐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는 김학의 전 차관을 막아섰던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