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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3주년 앞두고 '당선무효형' 확정
2025-06-26 6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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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앞두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었던 2심 판결을 확정한 건데요.


서 교육감 측이 앞선 판결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선고 일주일 전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보도합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의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이후 대법 선고까지 4달가량 걸렸는데 대법원은 검사와 서 교육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 교육감의 TV 토론 발언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봤지만, 페이스북 게시글의 경우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유죄라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 중 '행위' 부분이 포괄적 개념이라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또한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부분을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 또한 위배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대법 선고 직후 서거석 전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고 마지막 소회를 밝힌 뒤 3년간 몸담았던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서거석 / 전 전북교육감]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전북 교육 대전환의 여정을 멈추려고 합니다."


[정자형 기자]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 대행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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