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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 길거리 점검.. 위반시 과태료·벌금 부과
2025-06-22 4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전북소방본부

위험물을 운반차량 길거리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모레(24일)부터 위험물의 누출 등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 중인 운반 차량의 자격 취득, 운반 기준 준수 여부와 소화기 비치 등을 점검합니다.


위험물 운반의 경우 사고 시 폭발이나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취급 기준 등 법규를 위반할 때는 500~1,000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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