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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노인 등에 병원 동행 서비스" 전주시의회, 조례 제정
2025-06-22 42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나 노인 등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최지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1인 가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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