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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2025-06-20 5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조은석 특별검사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입니다.


조 특검은 출범 엿새만인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법원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참고인·증인 등과의 연락 금지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여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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