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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2025-06-04 11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로 넘겨졌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익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송치됐던 정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와 관계 부처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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